동거녀 폭행 살해 항소 기각…"징역 10년형 무겁지 않아"

입력 2017-03-24 11:52
수정 2017-03-24 14:00
동거녀 폭행 살해 항소 기각…"징역 10년형 무겁지 않아"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유모(4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6월 4일 결혼을 앞둔 동거녀 A(44)씨와 제주시 내 식당 일을 마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오전 3시 40분께 집으로 들어와 대화하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A씨는 뇌출혈과 장기 파열로 이날 오후 7시 12분께 병원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과음한 유씨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A씨를 병원으로 보냈다.

유씨는 상습적으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지만, A씨는 그때마다 "괜찮다"며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상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을 당하기 하루 전 "술을 마시지만 않으면 자상한 남편이고, 조만간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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