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택 온실가스 배출량 2020년까지 27% 감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조성·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녹색건축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사용은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건축물이다.
도는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재생·도민 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을 펼 계획이다.
2020년까지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치 대비 주거용 27%, 비주거용은 26.7% 감축을 목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감축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형 녹색 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추진→ 성과 확산 등 3대 전략에 따른 10개의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고치(함께의 제주어) 짓는 푸른 제주, 자연과 공존하는 제주녹색건축'이란 비전을 내놨다.
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제정, 에너지 플러스 수눌음 마을 조성 사업 추진 등 3대 핵심 전략과제도 연계해 추진한다.
제주형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을 제도와 행정적으로 지원해 녹색건축물 보급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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