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입에 강제로 밥 떠넣어"…공포의 어린이집

입력 2017-03-24 11:50
"우는 아이 입에 강제로 밥 떠넣어"…공포의 어린이집

옥천 어린이집서 또 아동 폭행·학대 정황…경찰 수사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구타하고 강제로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옥천읍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상습적인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학대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최근 피해 아동 부모들도 이 중 일부를 확인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확인한 영상에는 보육교사 A씨가 밥을 먹지 않으려는 한 남자 어린이의 볼을 잡아 흔들고, 우는 아이 입에 강제로 밥을 퍼 넣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가 헛구역질을 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됐다.

A 교사가 또 다른 어린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머리를 탁자 위로 짓누르기도 했다.

화풀이하듯이 어린이의 등을 세차게 떠밀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아이의 엉덩이 부분을 떠밀어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도 담겼다.

5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이 어린이집은 옥천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있다.

당시 원장과 A 교사가 2명의 보조교사를 데리고 8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A 교사는 원장의 친동생이다.

영상을 확인한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직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어린이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보육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한 학부모의 제보로 외부에 드러났다. 제보를 받은 옥천군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CCTV 영상을 통해 폭행 장면 등을 확인한 뒤 경차에 신고했다.

이 어린이집에는 5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영상기록은 3개월간 의무 보관된다.

옥천군 관계자는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어린이집은 이달부터 1년간 휴원에 들어간 상태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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