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농가·中企 일손돕고 경제활성화 '일석이조'
충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올해 9만명 일손지원 목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제천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A사는 이달 초 주문 물량이 몰리면서 일손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렀다.
평소에도 갑자기 일감이 몰리면 일용직을 고용해 처리했지만, 인건비가 만만치 않은 데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A사가 제천시에 이런 애로사항을 하소연하자 10여명의 인력을 연결해줬다. A사는 8일간 이들의 도움을 받아 주문 물량의 납품을 모두 마칠 수 있었다. 일당도 1인당 2만원만 지급해 인건비를 예상보다 많이 줄일 수 있게 됐다.
A사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충북도가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 제정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가 있어 가능했다.
충북도는 일손이 부족한 농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지원, 인력난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일손이 부족한 생산현장과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중소기업이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도시지역 유휴 인력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통비를 비롯한 실비(實費)가 4시간에 2만원, 8시간에 4만원 지원된다. 비용 절반을 도와 시·군 예산으로 지원, 농가와 중소기업은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이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해 5월 생산적 일자리팀을 만들었고,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에 들어갔다.
그동안 153곳에 3천267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올해 생산적 일손봉사 목표는 9만2천명이다. 도와 11개 시·군은 올해 11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생산적인 봉사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중소기업을 도우려는 것"이라며 "벤치마킹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원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와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일손봉사에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 유휴 인력에 대하여 일정액의 실비 지급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농가 및 중소기업의 부족한 생산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와 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적 일자리'란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생산적 일손봉사'란 도시지역 등 유휴 인력이 농가 및 중소기업의 생산적 일자리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받고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일손봉사를 말한다.
3. '도시지역 등 유휴 인력'이란 근로능력과 근로 의지가 있는 충청북도 도민 중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지역 등의 유휴 인력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업·화훼·축산업·수산업·임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농장 및 농작물 가공·유통시설 등을 말하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업종 중 제조업으로 분류된 기업을 말한다.
5. '실비'란 충청북도·시군 및 농가·중소기업이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교통비·식비 등의 실경비를 말한다.
제3조(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 생산적 일손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일 일손봉사 :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8시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
2. 반일 일손봉사 : 생산적 일자리에서 1일 4시간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손봉사
제4조(도시지역 등 유휴 인력의 범위) 도시지역 등 유휴 인력의 범위는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생산적 일손봉사의 지원대상 농가 및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손이 부족한 어려운 농가·중소기업
2. 일정액의 실비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중소기업
3.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중소기업 등
제6조(실비 규모 등) ①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액의 실경비
2. 생산적 일손봉사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3. 수송료 및 차량비 등
②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 또는 물품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실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가 및 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비의 종류와 규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비 등 지급절차) ① 생산적 일손봉사를 수행하는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와 생산적 일손봉사를 지원받는 농가·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사실을 확인한 후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는 생산적 일손봉사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농가·중소기업은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가 생산적 일손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성실히 마련하여야 한다.
③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또는 농가·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수행한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 및 농가·중소기업은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등 기관·단체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생산적 일손봉사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을 일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단체·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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