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2017-03-24 10:32
'선거법 위반' 윤종오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4·13 총선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의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커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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