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조직에 송금한 알바생 구속

입력 2017-03-24 10:36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 받아 조직에 송금한 알바생 구속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41) 씨를 24일 구속했다.

아르바이트생인 A 씨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16일까지 대구 달서구 한 은행 앞에서 만난 B(62) 씨 등 7명에게서 16차례 1억3천749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냈다.

그는 송금할 때마다 금액 1%를 수당으로 챙겼다.

A 씨 범행은 대출업자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출을 받으려던 B씨가 자기 계좌에 들어온 돈을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해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에서 "대출업자가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내 통장에 1천500만원을 입금했는데 아무래도 대포통장 명의자로 이용당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돈은 피해자 C(31·여)씨가 보이스피싱 지시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다.

C 씨처럼 돈만 입금하고 정작 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순열 달서경찰서 지능팀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 통장에 송금하는 건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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