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 못받자 가짜 과태료 통지서 보낸 업주

입력 2017-03-24 07:44
렌터카 수리비 못받자 가짜 과태료 통지서 보낸 업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렌터카로 교통사고를 낸 손님에게 차량 수리비를 못 받게 되자 서류를 위조해 과속 적발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 렌터카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4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60)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께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낸 이모(54) 씨가 차량 수리비 42만원을 내지 않자 이씨가 과속 위반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경찰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과속 단속 과태료 통지서를 3차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수리비를 내지 않은 이씨가 과속 단속 과태료 부과로 사무실에 항의하러 오면 수리비를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당한 과속 적발 통지서가 발급됐다는 이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가 서류를 위조해 과속 적발 과태료가 이씨에게 부과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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