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 美법원서 北·이란제재위반 유죄 인정…1조3천억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중국 최대 통신장비기업인 ZTE(중싱<中興>통신)가 미국 법원에서 미국의 대(對)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1억9천200만 달러(약 1조3천400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국 댈러스 연방법원 판사는 22일 이런 내용의 양형 거래를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전했다.
ZTE는 8억9천200만 달러(약 1조 원)는 벌금과 재산몰수로 형태로 내고, 3억 달러(약 3천400억 원)는 만약 최종 합의를 위반할 경우 내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액 중 최고액을 내게 된 ZTE는 이로써 미국 내 영업과 관련해 1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ZTE는 수출법 위반과 거짓 자재명세서 작성, 사법 방해 등 3가지 중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에드 킨케이드 판사는 이날 양형거래를 승인하기 전 ZTE를 대표해서 출석한 쉬후이쥔 중역에게 "합의를 위반하면 미국 상무부에 3억 달러를 가져가라는 것이라는 걸 이해했느냐"라고 물었다. 쉬 중역은 이에 통역을 통해 "예"라고 대답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ZTE가 미국 기업인 퀄컴, 마이크론테크놀러지 등으로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대규모로 사들인 뒤 이를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대 북한-이란 제재를 어긴 사실을 인정하고 11억9천200만 달러의 민·형사상 벌금액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ZTE는 2010년부터 6년간 미국의 휴대전화 네트워크 장비 3천200만 달러어치를 이란에 수출했고, 북한에도 28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수출해 미국의 북한-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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