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한진그룹, 인하대 외압 의혹 조사해야"
"위험성 알고도 투자 강행"…교육부에 규정 보완 촉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한진그룹 계열의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샀다가 130억원의 손실을 본 것과 관련, 그룹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하대가 한진해운 회사채를 무리하게 매입하는 과정에 모기업인 한진그룹의 직·간접적인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학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하대는 한진해운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2015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해운 회사채 80억원 매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당시 한진해운의 신용등급은 'BBB-'로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매우 주저하거나 위험한 채권임에도 인하대는 모기업 채권을 고집하다 결국 지난 2월 한진해운 파산선고로 13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앞서 인하대는 한진해운 공모사채 매입이 최순자 총장의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무관한 결정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신 의원은 한진그룹의 인하대에 대한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를 촉구하면서 교육부에 관련 규정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법인이 기부금으로 받은 적립금의 일부를 한도를 정해 증권 취득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보더라도 특수관계인간에 거래를 할 때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며 "학교법인과 모기업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만큼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투자할 때 공정하고 독립된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교육부에 규정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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