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인용되면 비용보상…경기도 법개정 추진
도 "법원소송처럼 지원해 국민권익 향상·행정 적법성 확보 필요"
권익위 "보상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재정 부담·공무원 위축 우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행정심판에서 이긴 청구인에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처럼 심판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 주 중에 소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자체장의 처분에 불복한 행정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는 재결을 한 경우 지자체장은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내용을 담았다.
심판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청구인이 변호사 등에게 지급한 보수 등 심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권익 향상과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잘못했으면 보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본다"며 "경기도의 개정법률안을 검토해 국회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심판은 법원소송과 달리 인지대가 없는 등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행정심판 비용을 보상할 경우 지자체에 재정부담이 될뿐더러 공무원들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도의 행정심판법 개정안 마련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재의(再議)를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도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단순히 행정심판법과 지방재정법에 행정심판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 요구를 하도록 해 어쩔 수 없이 최근 도의회에 재의요구안을 냈다"며 "그러나 조례안 내용이 일리가 있는 만큼 별도로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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