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탄핵심판 이끈 강일원, 주식 장기투자 성적은

입력 2017-03-23 09:02
수정 2017-03-23 09:43
[재산공개] 탄핵심판 이끈 강일원, 주식 장기투자 성적은

배우자가 두 차례 걸쳐 삼성전자 주식 9억7천만원에 매각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배우자가 LG전자 372주 보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주도한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10년 이상 '묻어뒀던' 거액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재판관별 재산변동 사항 공개 목록을 보면 강 재판관은 지난해 말 현재 배우자가 보유하던 삼성전자 주식 570주를 8억1천927만원에 전량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주당 143만원 꼴이다.

강 재판관 배우자는 남편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 따라 재산이 공개되기 시작한 2007년 삼성전자 680주를 들고 있었다. 취득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공개 당시 시가는 4억1천684만원 수준이었다.

이 주식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떨어져 2009년 신고 땐 3억668만원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2010년 5억3천332만원으로 반등에 성공했고, 2013년∼2014년 110주를 1억 5천만원 안팎에 매도한 뒤 지난해 나머지를 8억여 원에 팔아 모두 10억원 가까운 현금을 쥐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달 21일 주당 213만4천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새로 쓴 점을 고려하면 주당 140만원 대의 매도는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상당한 아쉬움이 들 대목으로 평가된다.

강 재판관의 전체 재산은 26억3천127만원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근무 태도를 준엄하게 질타한 보충의견으로 주목받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배우자가 LG전자 주식 372주 2천만원 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G전자 주가가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하며 1년 사이 81만원을 손해 봤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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