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금강산관광 여객선 유치 투자 공고…카지노 허용

입력 2017-03-23 05:00
수정 2017-03-23 08:58
[단독] 北, 금강산관광 여객선 유치 투자 공고…카지노 허용

"파격 조건으로 대북제재 돌파 포석"…삼일포도 개발 계획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외국기업 투자 나설지는 미지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이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금강산관광 여객선 유치를 위한 투자 공고를 냈다.

북한은 최근 웹사이트 '금강산'에 '관광 여객선 투자안내서'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는 금강산 고성항을 모항(母港)으로 하는 2만∼3만 t급 관광 여객선을 유치할 계획이다.

외국 단독기업이나 합영 기업이 10년간 미화 1천만∼2천만 달러(약 112억∼225억원)를 투자해 운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 안내서는 여객선의 이동범위가 '블라디보스토크-나선-원산-금강산'과 '동남아시아-금강산-원산'이라고 명시했다. 동맹국 러시아와 상대적으로 우방국이 많은 동남아시아 관광객들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안내서는 "관광 여객선은 1천명의 여객들이 문화적이며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려 한다"면서 "여기에서는 카지노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광 여객선을 이용하여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 대한 국제관광을 다각화, 다양화하려고 한다"며 "관광 여객선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도박 자체를 금지하는 북한에서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조건은 굉장히 파격적"이라며 "관광을 통해 날로 견고해지는 대북제재를 돌파하려는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사이트 '금강산'은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투자 안내도 공고했다.

안내서는 "삼일포는 예로부터 호수경치에서 으뜸인 것으로 하여 관동팔경의 하나로 널리 알려졌으며 금강산에서 호수경치로 이채를 띠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양식장·낚시·식당 개발에 합영·합작 방식의 투자로, 투자 규모는 미화 50만달러(약 5억6천만원)에 이행 기간은 총 15년이라고 안내서는 전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선뜻 북한관광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약 2천200억원을 들여 강원도 원산에 금융청사와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투자제안서를 공개했고,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는 금강산 온천과 구룡각 자리에 50억여원을 들여 금강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금강산종합봉사소'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유치 성과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북한 초병에 의해 한국인 관광객이 사망하자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관광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2011년 4월 현대아산의 금강산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데 이어 5월에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 참여를 배제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중국인 등을 상대로 금강산 국제관광을 시작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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