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년 단축…2022년 완성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돼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 건보료 개편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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