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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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계│ 1단계 (4년)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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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역 │자동차 보험 │ 1,600cc 이하 소형차 면제 │ 4천만원 이상 │
││가입자│ 료 │ │고가차만 부과 │
││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 │
││ ││ 차보험료 △30% 인하 │ │
││ ││* 4천만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
││ ││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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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피 │형제?자매 인│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
││ 부 │ 정기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 │
││ 양 ││ │
││ 자 │ *형제?자매 │ 취약계층 제외하고 형제?자매 피부양자 탈락 │
││ │인정(소득 각├───────────────────────┤
││ │ 4천만원 초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 중 소│
││ │과, 재산 과 │ 득?재산 기준 정부안대로 충족 시 인정 │
││ │표 3억원 초 ├───────────────┬───────┤
││ │과 시 탈락) │*연소득 2인가구 중위소득 100%(│* 2인가구 중위│
││ ││3,4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8 │소득 60% (2,00│
││ ││ 억 초과 시 탈락│0만원) 초과 또│
││ ││ │는 재산 1.2억 │
││ ││ │ 초과시 탈락 │
││ ├──────┼───────────────┼───────┤
││ │피부양자 경 │피부양자 탈락자 보험료 부담액 │ - │
││ │ 감 │ △30% 경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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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2일 합의된 수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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