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 '미허가 VR 놀이시설 운영' 업자 기소돼

입력 2017-03-22 13:52
전주 한옥마을에 '미허가 VR 놀이시설 운영' 업자 기소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형사1부는 전주 한옥마을에 미허가 가상현실(VR)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놀이시설 업주 A(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께 전주 한옥마을에서 소매점으로 등록한 건물에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 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VR 체험의자, VR 바이크 등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 단위계획은 한옥마을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놀이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시로부터 시설 철거를 명령받고도 철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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