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군집지역 주변 닭·오리 사육금지'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3-22 10:33
'철새군집지역 주변 닭·오리 사육금지' 법 개정안 발의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성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진해)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을 목적으로 철새군집지역 3㎞이내에서 닭·오리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이내 구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닭, 오리를 키우는 축산업 허가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이내 구역, 도축장, 집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 구역에서 축산업 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철새로 인한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축산업 허가 제한구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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