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휴어제 강화…한국 수역 불법조업 증가 우려

입력 2017-03-22 10:23
중국 휴어제 강화…한국 수역 불법조업 증가 우려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중국이 휴어제를 강화해 중국 어선들의 한국 수역 내 불법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휴어제는 물고기의 번식과 치어들의 생장기간에 조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사드 갈등 속에 중국이 더 엄격해진 휴어제를 시행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중국 농업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휴어제 세부계획은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 실장은 말했다.

중국은 황해, 발해만, 동중국해, 북위 12도 남쪽의 남중국해를 조업금지 해역으로 정했다.

통상 6월에 시작하던 조업금지 시기를 5월로 앞당겨 전체 조업금지 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중국 정부는 자국 연근해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어획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을 막고자 1995년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휴어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 남중국해(1999년)와 양쯔강(2002년)으로 대상 해역을 확대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휴어기를 지키지 않는 불법 어선에 대한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 제도를 운용 중이다.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검문에 저항하면 감시대상에 포함하고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휴어제 강화는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끼칠 것이라고 이 실장은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연안의 수산자원이 회복돼 한국과 중국 바다를 회유하는 어자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중국 어민들의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국 수역 내 불법 조업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휴어제 때문에 당장 어획량이 줄어들게 된 중국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수산자원이 풍부한 한국 수역으로 몰려 불법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 때문에 한국의 단속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오판이 겹치면 불법조업 시도가 더욱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시도를 초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이 실장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육·해·공을 아우르는 강력한 첨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어업지도선 대형화, 드론 등 무인장비를 활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불법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동·서·남해에 단속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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