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도공'…퇴직후 영업소 운영권받고 억대 뒷돈까지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 6억 부풀린 도공 전·현직 간부들 입건
퇴직자 수의계약 영업소 161곳…운영비 과다 계상은 "관례"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희망퇴직 조건부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은 뒤 운영비를 부풀려 챙긴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들과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현직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도공 간부(4급) 출신인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도공 용역계약 담당자 정모(42·3급)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경기지역 고속도로의 A영업소의 운영비를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해 6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계약 당시 운영비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도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도공은 2008년 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를 시행했다.
2009년까지 도공에서 근무한 김씨 등은 희망퇴직을 하면서 6년 계약의 A영업소 운영권을 받았다.
이후 연 단위로 계약할 때마다 직원 43명의 월급을 10만원씩, 공통경비를 월 650만원씩 과다 계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비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해야 할 정씨 등은 희망퇴직 간부들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묵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입건된 전·현직 간부들은 "관례로 그렇게 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잘못을 인정한다기보다 '늘 그렇게 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도공에 부당 지급금을 환수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도공 퇴직자들이 운영 중인 영업소가 전체 345개 영업소 중 161개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만큼,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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