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유지 무단 사용 변상금 33억원 돌려받아

입력 2017-03-22 09:08
수정 2017-03-22 09:12
서울 중구, 국유지 무단 사용 변상금 33억원 돌려받아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중구는 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국유지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변상금 총 33억원을 돌려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중구는 어린이집 등과 관련해 대법원까지 가며 공방을 벌인 끝에 3억 9천만원을 환급받았고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2013년 승소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33억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중구는 "캠코는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주체가 된 뒤 전국 각 지자체에 국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했고 중구에도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등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했다고 2009년까지 3억여원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공공시설로 공공연히 사용된 국유재산을 관리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5년 소급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매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소송을 시작했고 대법원에서는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에 지자체가 국유지를 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구는 "현재는 국유지에 관해 계약을 맺거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변상금 환급금은 주민 복지 등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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