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정선명령 불응·도주 중국어선 2척 나포
(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오전 7시 19분께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북서쪽 98㎞ 해상에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30t급 쌍타망 어선 Y 호 등 중국어선 2척(승선원 8명)은 이날 오전 6시 47분께 태안해경 경비함정이 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한 뒤 정선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응하고 달아났다.
해경은 나포한 배들을 근흥면 신진항 태안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선명령 위반행위는 최고 1억원의 담보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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