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1㎞ 보복운전하고 폭행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회사원 한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16일 오후 4시10분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신촌역 앞 도로에서 차를 몰고 공모(64)씨의 택시를 쫓아가 그 앞에서 급정거해 멈추게 하고 차에서 내려 택시 창문으로 손을 넣어 공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사건 직전 이화여대 방향 2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고 가고 있었다. 이때 공씨가 3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의 한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격분한 한씨는 1㎞가량 택시를 따라가면서 창문을 내려 욕을 하고 수차례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위협하다가 급기야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고도 사과하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택시기사 공씨에 대해서도 차로를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진로 변경방법을 위반했다며 벌점 10점과 벌금 3만원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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