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대책법 각의 의결…野·시민단체 "아베 폭주" 반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1일 조직범죄를 사전에 모의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공모죄 구성요건을 변경한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여당은 현재 소집된 통상국회(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진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며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 논란이 예상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3년 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등 조직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모죄의 적용 대상을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정했다. 조직적 범죄집단은 테러 조직이나 폭력단, 마약밀수조직 등을 예로 들고 있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 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본변호사연맹 등은 "범죄 주체가 테러조직 등으로 한정됐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시민단체나 노조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그동안 지적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한 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집된 통상국회에서 심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통상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진당의 야마노이 가즈노리(山井和則) 국회대책위원장은 "과거에 (문제가 돼) 3차례나 (발의하려다) 폐안됐던 공모죄 법안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는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집회를 열고 "공모죄는 위헌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폭주를 막아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저지를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폭주를 용납할 수 없다", "특정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