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대표에게서도 '검은돈'…함안군수 비서실장 혐의 추가

입력 2017-03-20 17:21
장례식장 대표에게서도 '검은돈'…함안군수 비서실장 혐의 추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경남 함안군수 비서실장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존 뇌물수수 혐의에 더해 함안군수 비서실장 A(45)씨가 관내 모 장례식장 대표 B(47)씨에게서도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과 지난해 2월 함안 관내 모처에서 B 씨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군이 관내에 종합 장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자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본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군이 직접 매입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B 씨가 A 씨에게 한 부탁은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현재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함안지역 일반산단 조성사업과 기타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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