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최경환 재판 넘겨져…檢 "압력 행사 인정돼"(종합)
최 의원 강력 부인에도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진공 전 이사장 기소 1년여만…부실수사 지적에 "상황 달라져"
(안양=연합뉴스) 강진욱 최종호 기자 =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특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진공 특혜 채용 압력 의혹과 관련, 최 의원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해 불합격 위기에 놓였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황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최 의원에 대해서는 채용 압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황씨의 특혜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채용 압력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최 의원으로부터 황씨 채용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박 전 이사장은 당시 법정에서 "2013년 8월 1일 국회 원내대표실 최 의원 독대 자리에서 채용 압력을 받았다"며 "황씨 면접에서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 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최 의원의 보좌관인 정모씨가 중진공 간부 전모씨에게 황씨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나와 특혜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정 보좌관을 위증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정 보좌관은 중진공 간부 전씨에게 "최 의원이 연루되지 않도록 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정 보좌관의 요구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전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지난 4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모든 혐의를 부인해온 최 의원은 소환조사 때에도 "중진공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황씨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닌 데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보좌관 등에게 자신이 연루되지 않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검찰이 박 전 이사장 등 중진공 측 인사만 기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일단락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애초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심증,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사건에서 최 의원을 직접 만난 사람은 오직 박 전 이사장인데 그가 채용 압력은 없었다고 부인해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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