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계 가격 담합 모니터링" 입장에 녹소연 반발

입력 2017-03-20 11:50
수정 2017-03-20 11:54
공정위 "공기계 가격 담합 모니터링" 입장에 녹소연 반발

"사실상의 조사 회피…입법청원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가 신고한 무약정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녹소연은 "사실상 조사를 회피한 것"이라며 입법청원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20일 녹소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녹소연에 "제기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과정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공정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의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사업자 간 합의의 결과,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지원금 규모 및 적용 여부, 이동통신사의 판매정책, 제조사의 가격정책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녹소연은 지난달 초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휴대전화 가격을 통신사의 약정폰보다 비싸게 책정한 것은 사실상 약정을 유도하는 담합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온라인몰에서 파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출고가보다 약 10%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답변에 대해 녹소연은 "사업자간 합의(담합) 여부조차 가리지 않은 채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며 "명백한 소비자의 피해를 외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녹소연은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 간의 단말기 출고가 담합 고리를 끊기 위한 자급제 강화 입법청원에 나서겠다"며 "공정위가 조사할 수 없다면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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