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학교급식센터 설치해 양질 식자재 공급해야"

입력 2017-03-20 12:20
충남도 "학교급식센터 설치해 양질 식자재 공급해야"

원청업체 책임성 강화·가정 양육수상 인상 등 4대 과제 제안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20일 '학교급식센터를 활용한 급식운영'과 '산업재해 예방 위한 원청업체 책임성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충남의 제안Ⅲ'이라는 이름의 4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충남의 제안Ⅰ, Ⅱ'를 통해 연안 하구 생태복원,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공공형·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비수도권 벤처 투자에 대한 정부 손실 우선 충당 등을 제안했다.

지역 현안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의제로 접근, 입법화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도다.

남궁 부지사는 "전국 1만2천개 학교에서 614만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저가 식자재 사용, 식자재 유통 비리, 위생 관리부실 등이 빈번해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러한 학교급식 문제의 원인을 급식 자재의 학교별 조달 체계에서 찾았다.

시장 정보를 알 수 없는 개별 학교가 우수 식자재 및 공급업체를 선택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거버넌스적 학교급식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도는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민관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초·중·고교 74%에 로컬 푸드 등 양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요구했다.

전체 산업재해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업체의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 산재 사고를 막기 위해 상시적인 유해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일시적인 유해작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해 하도급을 인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모든 작업장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및 책임을 원청업체에 두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충분한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이밖에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단위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확립'과 '0세 아동 가정 양육수당 인상'도 함께 제안했다.

생산자는 싸게 팔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가격 왜곡 현상을 막기 위해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농협이 산지 조직화 및 농산물 유통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가정 양육이 불가피한 0세 아동에 대해 가정 양육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 부지사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을 공론화하는 한편 법률 제·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제안한 충남의 제안Ⅰ과 Ⅱ도 국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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