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강저지구 '위법 토지분할' 공무원 5명 징계

입력 2017-03-20 11:33
제천시 강저지구 '위법 토지분할' 공무원 5명 징계

(제천=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0일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위법 토지 분할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하고 관련자 5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감사를 통해 강저택지지구에서 국토교통부 훈령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해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개 필지의 토지 분할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준공된 강저지구는 준공일로부터 5년간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담당 직원의 관련 규정 숙지 미숙으로 토지 분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토지 분할 업무에 관여한 실무자와 팀장, 실·과장은 모두 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퇴직하고 현재 5명이 현직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저지구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10층 이하로 8곳 20필지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이뤄졌으며, 전체 20필지 가운데 5필지만 분할 허가가 났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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