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그린벨트에 압류품 적치 보관료 챙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한 압류품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농경 창고에 불법 적치한 뒤 보관료를 받아 간 정황이 포착됐다.
부산 강서구의 한 폐교를 임대해 '청소년 승마 수련원'으로 운영하려던 송모(56) 씨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임대 용도를 위반해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뒤 지난해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그해 12월 송 씨의 수련원에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들은 강제집행을 한 뒤 집기류는 강서구의 한 창고에, 말 2마리는 기장군의 한 승마장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송 씨에게 통보했다.
석 달 뒤 압류품을 찾기 위해 해당 창고를 찾은 송 씨는 이상함을 느꼈다.
창고가 그린벨트 내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상 농업용 창고로 등록돼 있어 압류품 보관창고로는 적절치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송씨의 신고를 받은 강서구청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성을 확인했다.
구는 해당 창고가 용도를 위반해 쓰였고, 그린벨트 내에서 불법 적치를 했다며 즉시 시정할 것을 통보했다.
법원 집행관들은 창고보관료 720만원을 포함해 압류품 보관비용 3천800만원(인건비, 말 보관료 포함)을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이미 받은 상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 금액을 송씨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송씨는 "압류물 목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건이 분실됐고 압류물이 쓰레기처럼 마구잡이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서러웠다"면서 "법원의 일 처리가 왜 이렇게 허투루 됐는지 의아했는데, 창고 주인이 법원 집행관의 가족이라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유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씨의 말을 보관한 기장군의 승마장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세 군데서 발견됐다.
기장군은 해당 승마장을 현장점검 한 뒤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