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사업운영 제한'

입력 2017-03-20 09:18
울주군,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사업운영 제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지방세를 3차례 이상 안 내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222명에 대해 영업정지 등 사업 제한 조치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이나 갱신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한대상 업종은 건설업, 식품접객업, 학원, 숙박업 등이다. 체납사업자 222명의 전체 체납액은 9억1천800만원이다.

군은 4월 중 이들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방침을 예고한 뒤 자진 납부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후 납부하지 않을 때는 5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생계형 단순 체납자가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약속하면 행정제재를 보류한다는 계획이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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