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통령, 포토라인 지나 자동문·보안철문 거쳐 조사실로
특수1부 있는 10층서 조사 유력 …창문은 블라인드 내려질 듯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검찰이 통보한 21일 오전 9시 30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 박 대통령은 입구 인근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 청사 안으로 진입해 조사실로 향하게 된다.
민원인과 사건 관계인이 붐비는 일과 시간인 점 등을 참작해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바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이나 부본부장인 노승권 1차장(검사장급)과 간단한 '티타임'을 가진 뒤 조사실에 들어가는 방안이 거론다.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애초 자주 거론된 7층 형사8부 조사실이 아닌 특수부 조사실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부 조사실 중에서도 이번 사건에 투입된 특수1부가 있는 10층의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상의 이유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사부의 경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유리로 된 스크린도어를 지나 조사실로 이동할 수 있으나 특수부 조사실은 여기에 보안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철문을 더 지나야 들어갈 수 있다.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은 특수1부와 함께 이 층을 사용하는 첨단범죄수사2부와도 연결돼 있지 않을 정도로 접근 가능한 인원이 제한적이라 일반 피의자나 민원인 등과 마주칠 가능성이 형사부에 비해 낮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0층 특수1부 쪽엔 다른 피의자 등 방문은 최소화하고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조사실에 편광 유리가 있어 다른 간부들이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모니터링하며 조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검찰은 이런 방식은 쓰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강압수사' 논란 예방 등을 위해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할 가능성은 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조사 조율 과정에선 녹음·녹화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현직 대통령이 아닌 일반 피의자인 만큼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다.
주변 건물에서 창문 너머로 조사실 안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 검찰은 당일 박 전 대통령 동선상 모든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환조사 때 우 전 수석이 조사 중간에 쉬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조사 태도와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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