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조사후 최태원 신병처리 결정 방침
SK 111억 뇌물공여 + '80억 뇌물공여 약속' 혐의 처벌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 회장의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 결정을 박 전 대통령 조사 뒤에 내리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최 회장을 불러 18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3시 30분까지 13시간이 넘게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수본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의 거액을 출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SK와 롯데그룹의 두 재단 출연금도 제3자 뇌물로 볼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운영과 설립에 깊숙이 개입한 K스포츠재단·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가 SK그룹과 80억원의 별도 지원 문제를 성사 직전 단계까지 논의한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지급 방식 등 세부 조율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SK가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80억원을 지원하는 큰 틀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
따라서 검찰은 '뇌물공여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청와대 인근 안가 독대 당시 대화 내용, 이후 실무진에게 추가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에 최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도 향후 입건 및 형사처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자필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SK그룹이 재계 차원에서 53개 대기업이 동시에 참여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외에는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 측에 돈을 건넨 적은 없는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례와는 달리 볼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설사 최 회장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히더라도 신병처리에는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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