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코뮤니케 전문]

입력 2017-03-19 00:32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코뮤니케 전문]

1. 우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 속도는 여전히 바람직한 수준보다 느리며, 세계 경제 내 하방리스크는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경제 및 금융 협력에 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제 및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과 집단 차원에서 통화, 재정 및 구조개혁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 방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 통화전략은 중앙은행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것이며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나, 통화전략만으로는 균형 잡힌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은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하고, 성장 친화적이어야 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수준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양질의 투자를 최우선시하고, 기회 제공 및 포용성 촉진이 가능한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우리는 구조개혁 및 재정 전략이 공동의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한층 강화된 구조개혁 아젠다와 부합하는 각국 상황에 맞는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율 시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적인 환율 절하를 지양할 것이며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 등 우리의 기존 환율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 활동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 성장 추구에 있어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증대시키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기여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함부르크 액션 플랜(Hamburg Action Plan)을 위해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원칙이 개별 국가별 성장전략 업데이트시 고려되기 위해 예시적 방안으로 제공되는데 동의한다. 우리는 거시정책 공조 실무그룹(FWG)의 포용적 성장 관련 업무에 주목한다.

2. 우리는 아프리카 연합 아젠다 2063과 부합하는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 경제 및 금융 협력을 심화·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인프라 투자를 포함하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를 마련하였다. 수요 주도적인 본 이니셔티브는 각 국가가 처한 환경과 중점사항을 존중한다. 본 이니셔티브는 개별 아프리카 국가, 국제금융기구(IFIs), 양자 협력국과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도입될 개별 투자협약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수단 및 우수사례에 대한 모듈을 제공한다. 우리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이 마련한 아프리카 협약 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개별 투자협약에 참여하고, 견고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 AfDB, IMF, WB 및 관심 있는 아프리카 협약 공여국의 의사를 지지한다. 우리는 민간 부문이 주어진 투자 기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 국제기구 및 관심 있는 양자 협력국을 투자협약에 초청한다. 우리는 본 협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기타 이니셔티브와 일관성이 유지될 것을 지지한다.

3. 우리는 강하고, 쿼터 기반의 적절한 재원을 갖춘 IMF가 중심에 있는 국제금융체제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IMF의 권한 내에서 신규 대출지원제도 마련을 포함해 대출제도의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IMF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새로운 쿼터 공식을 포함한 제15차 일반 쿼터 검토를 2019년 춘계회의까지,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한다. 우리는 각 지역금융안전망(RFA)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IMF와 RFA간 더욱 효과적인 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우리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책임을 명시한 지속 가능한 채무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환영한다. GDP 연계채권 활용지침은 GDP 연계채권의 중요사항 관련 개요를 제공한다. 부족한 공공 자원과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역할이 핵심이므로, 우리는 민간 재원 조달을 위한 다자개발은행(MDBs)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MDBs가 민간투자 재원 유인 확대를 위한 공동 원칙을 다음 장관회의까지 완료하고, 이와 관련한 목표를 마련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MDBs 재원 최적화 액션 플랜의 이행에 관한 공동 보고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MDBs의 공동 선언문, 글로벌 인프라 연계 동맹(GICA) 설립을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완료해주길 요청한다. 우리는 MDBs가 이런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처를 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거시 경제적 취약성에 직면한 자금 요청 국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국제금융기구(IMF, MDBs) 간 효과적인 협력 원칙 마련을 환영한다. 우리는 기타 목표 중 취약 국가 지지 및 민간분야 개발을 강조하기 위한 제18차 국제 개발 협회(IDA 18)의 굳건한 지원을 환영한다.

4. 우리는 자금시장 개방의 중요성과 혜택, 자본 흐름 모니터링과 과도한 자본 흐름 변동성으로부터 야기된 위험의 지속 관리의 중요성과 혜택, 국제 자본 흐름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과 혜택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IMF 및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포함한 추가적인 관련 작업을 기대한다. 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인 G20 회원국 중 다수는 OECD 자본자유화 규약(금년 OECD 자본자유화 규약 참여과정이 이미 시작)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우리는 규약이 현재의 강점과 넓은 적용 범위를 유지하면서, 적절한 탄력성에 대한 작업을 포함한 OECD 규약 검토를 환영한다. 아직 OECD 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G20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현재 검토에 참여하고, 개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OECD 규약 참여를 고려하길 장려한다.

5. 개방적이고 회복력 있는 금융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합의한 G20 금융 개혁안의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된 이행 및 완료를 지지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자산운용업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위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정책 조언을 승인하며, 시의적절한 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해주길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에 요청한다. 또한, 2017년 정상회의까지 동 작업의 진척상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주길 FSB에 요청한다. 우리는 지속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그림자 금융 혹은 기타 시장 기반 금융 활동과 관련된 리스크 등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과 취약성에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FSB에 그림자 금융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정책수단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고, 추가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지를 2017년 7월 정상회의에 보고해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의 이행 및 그 효과에 대한 FSB의 포괄적 검토를 기대하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을 온전하고 일관되고, 시의적절하게 이행 완료해주길 G20 회원국에 요청한다. 우리는 중앙청산소(CCPs)의 건전성, 회생 계획, 정리가능성 제고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 IOSCO, FSB의 진전을 환영하며, 2017년 정상회의까지 가이드라인 발간 및 필요하다면 추가 작업 계획을 기대한다. 우리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증진하면서 은행부문 자본요건을 추가로 크게 증대하지 않고, 바젤 Ⅲ 세부기준 조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작업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확인한다. 우리는 금융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계획 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FSB의 보고서 완료를 기대한다. 우리는 의도치 않은 결과 대응 등 개혁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와 부합하도록 개혁의 이행 및 그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FSB의 3차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G20 금융규제 개혁의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위해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하는 FSB의 작업을 환영하며, 주요 요소의 조기 공개 협의 후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프레임워크가 제시되고 발간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G20/OECD의 기업 거버넌스 원칙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OECD의 방법론을 환영한다.

6. 잠재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며 동시에 디지털 혁명이 주는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FSB 및 국제기구, 표준 제정 기구와 협력하고 국내 및 국경 간 이슈를 고려하여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주길 촉구한다. 우리는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금융혁명(핀테크)과 관련된 주요 규제 이슈 식별에 대한 FSB 작업을 환영한다.

7. 정보통신기술(ICT)의 악의적인 사용은 국내 및 국제 금융 시스템 모두에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파괴할 수 있으며, 안보 및 신뢰를 저해할 수 있고, 금융 안정성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우리는 G20 이외의 국가를 포함하여, ICT의 악의적인 사용에 대항하여 G20 국가의 금융 서비스 및 기관의 회복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의 국경 간 협력 제고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효과적인 사례 모색 등 기존의 국제 지침뿐만 아니라 G20 국가의 기존 관련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주길 FSB에 요청한다. FSB는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이 작업의 진전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2017년 10월까지 사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우리는 취약 그룹의 금융포용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FI)의 작업을 지지한다. 우리는 갱신된 G20 금융포용 액션플랜이 디지털 금융포용의 기회 및 난제를 적절히 다루도록 독려하며, G20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G20 디지털 금융포용 고위 원칙의 이행을 위한 조처를 하기를 독려한다. 우리는 정교해진 금융 시장 및 디지털화된 세계에서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여 금융 이해력 및 소비자 보호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된 OECD/INFE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G20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 이행 성과를 환영하며, 중소기업 금융 환경 개선을 더욱 진전시키는 동시에 비 G20 회원국이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할 것이다.

9. 우리는 국제적으로 평등하고 현대화된 국제 조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속 작업을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대응방안의 시의적절하며 일관되고 광범위한 이행을 지속할 것이며, BEPS 포괄적 이행체제의 회원국 확대를 환영하고, 모든 관련되고 관심 있는 국가 및 관할지역의 동참을 독려한다. 우리는 OECD가 최소 기준 4개를 포함하여, BEPS 이행 경과에 대해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6월 7일에 있을 BEPS 다자간 조세협약 1차 서명식과 2017년 9월 개시될 OECD의 공통보고기준(CRS) 하 첫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기대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를 요청하며, 이행하지 않은 금융 중심지를 포함한 모든 관할구역에 더는 미루지 않고 CRS를 이행하고, 늦어도 2018년 9월까지 CRS 하에서 자동교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내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 더욱이, 우리는 기합의한 조세 투명성 국제기준의 이행 수준이 아직 만족스러운 단계에 미치지 못한 관할지역에 대한 목록을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OECD가 준비할 것을 기대한다. 목록에 포함된 지역에 대해서는 방어 조치가 고려될 것이다. 우리는 아디스 조세 이니셔티브 원칙 이행 등 개도국의 세정 역량 구축을 위해 집중된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며, 2017년 중반까지 경과보고가 이루어질 조세 공동 플랫폼의 작업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성장 친화적 조세 정책에 대한 국제 협력과 조세와 포용적 성장 및 조세 확실성에 관한 OECD와 IMF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출된 조세 확실성 관련 보고서를 인지하고, 동 보고서에 제시된 조세 확실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수단, 특히 국내 법적 체제 및 국제 조세협약 내에 이행될 분쟁 예방 및 분쟁 해결 수단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고려하길 독려한다. 우리는 OECD와 IMF가 조세 확실성 제고에 관한 경과를 2018년에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는 OECD 디지털경제작업반(TFDE)에서 과세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지니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TFDE를 통해 이에 관한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동 사항에 관해 2018년 IMF와 세계은행그룹의 춘계회의까지 중간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11. 부패, 조세 회피, 테러리스트 자금지원, 자금 세탁 등에 대항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는 국제기준의 효과적인 이행 및 국내 및 국제적 측면에서 실소유주 정보 가용성을 통해 법인 및 법률 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조세 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 교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7년 7월 정상회의까지 OECD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보완적 조세 분야에 대한 업무 경과 보고서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코레스뱅킹 축소에 대한 진단·대응을 위한 FSB의 통합 액션 플랜에 대한 경과보고서와 2017년 작업계획을 환영하며, 송금, 금융포용, 무역과 개방성을 지지한다. 우리는 송금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FATF의 코레스뱅킹 서비스 지침서 발간을 환영한다. 우리는 규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적절한 추가 작업을 기대한다. 송금 환경의 추가적 제고를 위해, 우리는 GPFI의 송금비용 인하 조치 및 정책 촉진 등 송금 활성화와 관련된 GPFI의 성과를 지지한다. 우리는 2017년 말까지 국가별 송금비용 감축 계획의 갱신을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민간분야와의 대화를 통해 송금서비스 제공기관의 은행 서비스 접근성을 포함하여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FATF, FSB, GPFI의 공동 노력과 2017년 7월까지의 보고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특히 기술지원을 통해 송금과 코레스뱅킹 감독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들의 국내 역량 구축을 지속해서 지원해주기를 요청한다.

13. 우리는 테러 자금의 모든 자원, 기술,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우리의 공약과 전 세계적으로 FATF 기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의 요청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FATF의 제도적 토대, 거버넌스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하고 지지하며, FATF가 2017년 정상회의까지 FATF 회원국들의 논의에 대해 업데이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에 FATF가 효과적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 및 지원을 보장해주기를 촉구한다.

14.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여, 중기적으로, 낭비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의 합리화와 단계적 폐지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우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모든 G20 회원국들에 실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낭비적인 소비를 부추기는 비효율적 화석 연료 보조금에 관한 동료평가를 시작하기를 독려한다.

15. 우리는 세분된 데이터의 공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제금융통계(IAG) 관계기관 합동 그룹의 조언을 환영한다. 우리는 2017년 10월에 워싱턴 D.C.에서 있을 G20 재무장관회의까지 데이터갭 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에 관한 FSB와 IMF의 공동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FSB 및 국제결제은행(BIS)의 자문을 거쳐, 기존의 IMF 인프라를 기반으로 일반에 공개된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함으로써 정보 공유를 증진하고자 하는 IMF의 작업을 환영한다.

(바덴바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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