숯불에 독주 쏟았다가…3세 아이 숨지게 한 식당직원 집유

입력 2017-03-19 06:21
수정 2017-03-19 08:54
숯불에 독주 쏟았다가…3세 아이 숨지게 한 식당직원 집유

56도짜리 이과두주 쏟아 불길 옮겨붙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는 바람에 불이 옮겨붙어 3살배기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숯불에 술을 쏟아 손님을 다치고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된 식당직원 안모(54·여)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안씨는 마포구 한 양꼬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7월 30일 저녁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고 있었다.



안씨가 술이 담긴 유리병 뚜껑을 닫지 않은 상태로 옮긴 것이 화근이 됐다. 안씨는 유리병을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렸다.

선반 옆 식탁에는 손님 박모(35)씨와 박씨의 3살 난 아들이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

알코올 도수가 56도에 달하는 이과두주가 박씨와 아들의 몸은 물론 숯불 위로 쏟아지면서 불이 번져버렸다.

이 사고로 박씨는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신 17%의 2도 화상을 입었다.

아들은 전신 82%의 심각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화상 쇼크로 숨졌다.

재판에서 안씨는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끔 갔을 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나르는 등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안씨가 사고 당시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날랐던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박씨가 큰 화상을 입었고 그 아들이 생명을 잃는 등 결과가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역시 전신 화상을 입은 안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피해자들의 명복과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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