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본 검찰조서] ③ 檢"국정농단 동조" vs 朴"사익추구 몰라"

입력 2017-03-19 06:03
[미리본 검찰조서] ③ 檢"국정농단 동조" vs 朴"사익추구 몰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씨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 개인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기업을 압박하거나 최씨 지인 회사가 계약하도록 주선·관여했고 직접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최씨는 이른바 '비선 실세'로 국정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최씨가 정부 인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사익추구를 전혀 몰랐으며 최씨를 도와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21일 검찰 조사 때 검사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갈 것으로 예상하는 가상 문답.



◇ 최순실의 공직 인사개입

-- 문(검사) : 피의자는 최씨가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 비서진,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 임명한 사실이 있나요?

▲ 답(박 전 대통령) :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아 검증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압축했고, 그중 적임자를 정했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저였습니다. 최씨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거나, 누구로부터도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 문 : 최씨 사익추구에 방해된다고 여겨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등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닌가요?

▲ 답 :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직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경우 책임을 물은 적은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은 없습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문 :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 답 :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비서실, 문체부 등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어떠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 문 :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지시한 것 아닌가요?

- 답 : 그런 사실 없습니다.

◇ 사기업 인사개입

-- 문 : KT에 최씨 측근 인사 청탁을 한 건 결국 최씨 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이권을 챙겨주려는 이유 아니었나요? 특정 기업 인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 제가 추천을 했다는 사람 중 일부는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일부 인사들은 능력이 뛰어난데 발휘할 기회를 못 찾고 있다 해서 기회를 알아봐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 특정 기업 특정 부서에 취업을 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

-- 문 : 미얀마 ODA 사업에서 이권을 챙기려는 최씨에게 도움을 주려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을 임명한 것 아닌가요?

▲ 답 : 최씨로부터 유재경 대사, 김인식 이사장을 추천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특임공관장 등의 추천경로나 임명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

-- 문 : 최씨 모녀의 부당 대출에 도움을 준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까지 챙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종범 전 수석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최씨로부터 이상화 본부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도, 승진부탁을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 이미경 CJ 부회장 경영퇴진 요구

- 문 : 조원동 전 수석을 통해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 이는 현 정부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에서였나요?

- 답 : 아닙니다. CJ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관을 가진 사실이 없습니다.

◇ KD코퍼레이션 현대차 납품 계약 압력

-- 문 : 현대·기아자동차가 최씨 지인이 운영한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과정에서 대통령 지위를 남용한 것 아닌가요?

▲ 답 :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과 관련해 어떤 경제적 이익도 받은 바 없습니다. 최씨가 제게 소개한 KD코퍼레이션의 자료도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도와주려고 했던 연장선에서 판로를 알아봐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 회사가 최씨 지인 회사이고 최씨가 샤넬 백 등을 받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 포스코·GKL 펜싱팀 창단 강요

-- 문 : 포스코와 GKL에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한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나요?

▲ 답 :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포스코, GKL에 실업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탁한 것입니다.

◇ 청와대 문건유출

-- 문 : 민간인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보여주고 수정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 국민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 문 :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국가기밀자료 47건을 건네주게 지시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 저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관여·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혐의를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기존 해명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기타 자료 등도 활용해 공세에 나설 전망이어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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