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소리 낸 국민연금…효성 감사위원 선출 부결

입력 2017-03-17 19:03
수정 2017-03-17 19:06
제 목소리 낸 국민연금…효성 감사위원 선출 부결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17일 열린 효성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국민연금 등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효성은 이날 주총에서 김상희 변호사, 한민구 서울대 명예교수, 이병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상법상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은 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참석 주식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 안건은 과반 찬성표 확보에 실패해 부결됐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한 교수는 2009년부터, 이 고문은 2013년부터 사외이사를 맡아 왔다.

국민연금 등 주주들은 이들이 장기간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독립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준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36.97%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감사위원 선임 때는 상법상 대주주의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돼 부결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의 효성 지분은 11.4%,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의 지분은 51.6%다.

효성 관계자는 "표결 때 주주들이 구체적인 찬성·반대 사유를 내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감사위원을 한 김 변호사 등에 대해 주주들이 우려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효성은 감사위원을 새로 추천해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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