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 가축방역세 부과하고, 가축방역 사법경찰 도입 추진"

입력 2017-03-17 17:53
"농가에 가축방역세 부과하고, 가축방역 사법경찰 도입 추진"

AI·구제역 예방위해 농장 방역책임 강화키로

농식품부,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정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각 농장에 방역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농가에 방역세를 부과해 방역 재원을 마련하고, 가축방역 사법경찰권을 가진 전담조직을 신설해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농식품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식품부가 진행한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대책 설명에 이어 6개 과제별 분임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2014년 이후 매년 AI가 발생해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지만 수립된 대책과 현장의 방역조치 간 괴리가 지속하면서 '사후 약방문' 식의 대응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상 최악의 AI로 불과 수개월 만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천563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이로 인해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피해가 커져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이원화돼 있는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일원화하고, 가축 면역력 향상을 위해 현재 마리당 0.05㎡로 돼 있는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을 마리당 0.07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금류 케이지의 높이와 통로 간격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케이지 간 1.2m 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 소유자인 계열업체의 방역책임도 한층 명확해진다.

'계열화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 방역책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책임 이행 여부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신상필벌도 강화한다.

그동안 AI 반복 발생시 전국 또는 권역별로 발령해온 일시이동중지명령도 앞으로는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발령하기로 하고, 가축질병이 반복해 발생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서는 군납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 계열업체의 지위남용 행위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벌칙 조항도 신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금단체(양계·육계·오리·토종닭협회)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여기에 접수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동물보호(가축방역) 사법경찰권을 가진 전담조직을 내부에 신설해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및 표시 의무화로 이동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 방안도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국제행사인 평창올림픽을 대비한 시범사업으로 휴지기간에 AI 발생 33개 위험지역 내 육용오리와 토종닭의 사육을 금지하는 겨울철 휴지기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형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 검사를 실시하고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은 "2014년 이후 매년 AI가 발생해 연 평균 1천153억원의 재정이 지출되는 등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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