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산하 위원회 구성원 '남녀 불균형' 심각

입력 2017-03-19 07:38
울산교육청 산하 위원회 구성원 '남녀 불균형' 심각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 산하 운영위원회 중 절반은 남녀 구성원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을 이뤄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통령령, 훈령, 법률, 조례에 근거를 두고 각종 교육 정책을 심의, 의결, 자문하는 위원회는 모두 60개다.

이 가운데 구성원 중 남녀 한쪽이 60%를 초과하는 곳은 29개(48.3%)로 조사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제21조 제2항은 한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과 행정에 특정 성별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막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울산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등 9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전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포함해 남성 수가 60%를 초과한 곳은 모두 23개에 달했다.

여성 100%로 구성된 위원회는 없었으나 유아교육위원회(86%),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80%) 등이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았다.

시교육청은 특정 분야 인력풀(pool) 자체가 한쪽 성별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러 성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며 "올해 말까지 해당 법의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모든 부서에 위원회 성비 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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