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닭·오리농장 지으려면 주택서 1km 떨어져야…조례 개정
시의회 본회의서 20일 통과 예정…상반기 중 시행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앞으로 충남 천안에서 닭, 오리, 개 사육시설을 신축하려면 주택가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천안시의회는 17일 제200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를 열고 시가 발의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오는 20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형도면 고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안에 따르면 닭, 오리, 개 사육시설을 신축하려면 5가구 이상 주택(폐가는 제외)이 몰려있는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까지 직선거리로 1km 이상 벗어나야 한다. 현재는 주택가에서 800m 떨어져 있어야 축사를 지을 수 있다.
또 소, 말, 사슴, 양을 사육할 경우 읍 지역은 200m에서 300m 밖으로, 젖소는 300m에서 500m 밖으로 각각 규제가 강화된다. 면 지역은 변동이 없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부터 제한 거리는 일반 규정의 두 배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2015년 12월 개정됐는 데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민원이 속출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환경부 권고안과 세종시, 경기 안성, 충남 논산 등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폭넓게 검토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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