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석탄업계 로비스트를 환경보호청 NO.2로 지명"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업계 로비스트 앤드루 휠러를 환경보호청(EPA) 2인자인 부청장에 지명할 예정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아직 이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발표까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결국 휠러가 부청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휠러는 EPA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이후 짐 인호프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합류해 10여 년간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에서 일했다. 이 위원회에서 그는 2005년과 2007년 에너지 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 입안 과정에 참여했다.
2009년부터는 로펌 페이그리 베이커 대니얼스에서 일하면서 이 회사 에너지·천연자원 사무소를 이끌고 있다.
동시에 휠러는 미국 최대 민간 석탄업체인 머리에너지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이 기업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해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곳이다.
또한 일리노이에 있는 연구회사 '언더라이터스 래버러토리스'의 에너지 효율 현안, 치즈 제조업체 사젠토의 농업 현안에 관한 로비도 맡았다.
그밖에 엑셀에너지, 베어헤드 LNG(액화천연가스), 조리용기름 재활용업체, 자동차 경매업체, 의료용 동위원소 그룹 등이 휠러의 고객사였다.
휠러는 등록 로비스트로서 EPA에서 일하려면 '면제권'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등록 로비스트가 행정부에 합류할 때 합류 시점으로부터 지난 2년 동안 로비 활동을 벌인 특정 사안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이 행정명령은 정부의 윤리·로비 관련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나 면제권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서명한 행정명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면제권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
휠러 지명이 확정되면 이미 정부의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집단소송을 주도해온 스콧 프룻을 EPA 청장에 앉힌 데 이어 2인자까지 에너지업체 로비스트로 채우게 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프룻 청장은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수질오염 방지 대책 등을 저지하려는 집단 소송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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