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 철강제품 등에 반덤핑관세 계속부과 결정

입력 2017-03-17 14:40
수정 2017-03-17 14:44
무역위, 日 철강제품 등에 반덤핑관세 계속부과 결정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무역위원회는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4차 회의를 열고 이들 제품에 대한 3.56∼15.39%의 반덤핑 관세를 3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기기·자동차부품·화학기계·원자력발전·건설 등 산업 전반에 쓰이는 원자재다.

일본, 인도, 스페인산 제품에는 2004년 7월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재심사는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무역위원회는 현지실사, 공청회 등 조사를 시행한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가 끝나면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 6월 3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덤핑 부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조사를 시행한 4건 중 2건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짐월드는 자사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판매한 국내 업체 1개사와 디자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판매한 국내 업체 1개사의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2개사에 해당 물품의 수입·판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 공급자별 반덤핑 관세 부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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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국│ 공급자 │ 연장조치 건의수준 │

├───────┼─────────────────┼───────────┤

│ 일본 │산요, 다이도, 아이치 │15.39%│

│ ├─────────────────┼───────────┤

│ │그 밖의 공급자│15.39%│

├───────┼─────────────────┼───────────┤

│ 인도 │비라즈│3.56% │

│ ├─────────────────┼───────────┤

│ │비너스, 뮤칸드, 판츠마할 │15.39%│

│ ├─────────────────┼───────────┤

│ │그 밖의 공급자│15.39%│

├───────┼─────────────────┼───────────┤

│스페인│아세로스, 로르단 │15.39%│

│ ├─────────────────┼───────────┤

│ │그 밖의 공급자│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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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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