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 시 원전 안전여부 보고시한 30분으로 단축

입력 2017-03-17 15:03
수정 2017-03-17 15:16
지진 발생 시 원전 안전여부 보고시한 30분으로 단축

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사고·고장 보고 규정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원전사업자가 지진 발생에 따른 원전의 안전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한이 4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

원안위는 17일 제67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경보가 날 경우 원전 가동 상황을 30분 이내에 원안위에 구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원전사업자의 원안위 보고 사항에 대한 언론 및 홈페이지 공개 시점도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로 명문화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진 발생 이후 국민이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 발생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라이너 플레이트는 6mm 두께의 철판으로, 격납건물의 '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 부식이 발생하면 철판 단면이나 중량이 감소해 건물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6월 한빛 2호기 CLP 안쪽에 부식으로 미세한 구멍이 생긴 것이 확인돼 원안위는 현재 전 원전을 대상으로 현황과 원인을 분석 중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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