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학생 건강권 위협"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요구

입력 2017-03-17 14:16
수정 2017-03-17 16:06
전국 교육감 "학생 건강권 위협"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요구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제안한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시·도교육감들이 결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우리나라 공기 질이 전 세계 180개국 중 173위에 불과하다"며 "미세먼지 기준 또한 국제 기준에 비해 매우 느슨해 학생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의 권고 기준은 WHO의 경우 25㎍/㎥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50㎍/㎥이하이다.

이는 호주(25㎍/㎥), 미국·일본(3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편이어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미세먼지 교육 선도학교' 20곳을 지정, 해당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이 중 도롯가, 소규모 공단 주변에 위치한 학교 7곳은 측정된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을 넘겼다.

도교육청 측은 "느슨한 미세먼지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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