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검침 착오로 전기요금 '5천600만원' 폭탄 고지

입력 2017-03-17 11:52
수정 2017-03-17 12:00
한전 검침 착오로 전기요금 '5천600만원' 폭탄 고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전력의 검침 착오로 한 자영업자에게 5천600만원에 달하는 '폭탄'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이달 초 자영업자 A씨는 2월 전기요금으로 5천621만1천90원이 기재된 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상태여서 미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사이 통장 잔액 1천여만원이 빠져나갔다.

평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물게 된 A씨는 한전에 확인을 요청했고 그 결과 전기 사용량을 잘못 계산하면서 벌어진 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하는 고압용 건물의 전기요금은 최대 수요전력(피크 값)과 전월 대비 증감분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정하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문제는 지난달 검침원이 A씨가 사용하는 전력의 피크 값을 실수로 한 자릿수 더 늘려서 적는 바람에 기본요금이 약 44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100배 이상 뛴 것이다. 여기에 사용량을 합하니 최종 전기요금은 5천600만원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에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이상고객'으로 분류해 한전 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하지만,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전적으로 우리의 실수"라면서 "출금된 금액과 이 기간의 이자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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