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원안위 비상임위원 사의 표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이 17일 자신에 대한 자격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제67회 원안위 회의에 참석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원안위가 하지 않아도 될 소모를 해야할 것 같아 위원장께 신분증 반납을 결정했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위원 2명 중 1명이 조 위원이다.
지난 7일 환경운동연합은 조 위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조 위원은 정부 추천을 받아 지난 2014년 6월부터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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