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취업심사 안 받고 기업행' 전직 재판연구관 과태료

입력 2017-03-17 11:00
대법, '취업심사 안 받고 기업행' 전직 재판연구관 과태료

임의취업자 일제조사…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여부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기업에 들어간 전직 재판연구관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은 17일 최근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상자들을 심사한 결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A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2015년 6월 퇴직한 후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간 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했다. 그는 법관 출신은 아니며 '전문임기제 민간 재판연구관'으로 선발돼 재직했다.

대법원은 특허, 의료 등 전문 영역의 재판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일부 민간 전문가를 재판연구관으로 충원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법관이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공무원이 퇴직 후 법이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해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법관 출신이 아니다 보니 취업심사 대상에 자신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가 아니어도 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취업 자체는 재판연구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 가능'으로 결정했다.

A씨와 함께 취업심사를 받은 판사 출신 B씨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2013년 2월 퇴직한 후 2015년 1월 대기업 상무로 취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절차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한 취업으로 판단되면 취업을 취소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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