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머물던 北선박 10척, 일제히 中 석탄항 입항"

입력 2017-03-17 08:48
수정 2017-03-17 13:43
"공해 머물던 北선박 10척, 일제히 中 석탄항 입항"

'북한산 석탄 구입금지' 조치로 막혔던 하역 재개 추정

中, 2월 북한산 석탄 수입량 123만2천t으로 유엔 보고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 이후 3주간 공해 상에 머물던 북한 선박 10척이 석탄을 하역하는 중국 항구에 일제히 입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VOA는 이날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인용해 지난 16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새날 3호', '부은호', '진흥호' 등 총 6척의 북한 선박이 룽커우 항에 입항했다고 전했다.

'흥태 1호', '원산 2호' 등 북한 선박 4척도 같은 날 오전 같은 중국 항구에 입항했다. 현재 이들 선박 4척은 남포항을 향해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선박은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지난달 19일부터 룽커우 항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공해 상에 머물다 약 3주 만에 같은 날 일제히 입항했다고 VOA는 설명했다.

룽커우 항은 북한 선박들이 활발하게 석탄을 하역하는 항구로 알려진 곳이다.

현재로써는 이들 선박의 석탄 적재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VOA가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로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이 머문 지점 인근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2월 석탄 수입량을 123만2천t으로 보고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로써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2월 중순까지 수입한 북한산 석탄의 총량은 263만7천985t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엔이 설정한 대북제재 연간 상한량의 약 35% 규모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말 북한산 석탄수출에 대해 연간 수출액 4억 달러나 수출물량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북한산 석탄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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