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임대상가' 재추진…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본뜬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은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신축해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상가를 임대하는 것으로 2기 연정(聯政) 과제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작년 말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상가 사업비 20억원이 모두 삭감됐다"며 "4∼5월까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5월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6∼7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용역에서는 도내 상가 임대료 문제 발생 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와 함께 정책 사업추진 방식, 수혜 대상자 및 선정방식, 국내외 유사사례,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도는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대상자 모집, 상가 매입,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업 신설 협의도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고양7) 정책위원장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위해 공공임대상가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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