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다음주 사무실 이전…법원 가까운 서초동으로

입력 2017-03-16 15:27
수정 2017-03-16 15:42
특검 다음주 사무실 이전…법원 가까운 서초동으로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주 중 거처를 옮긴다.

특검 관계자는 16일 "현재 있는 대치동 거처를 떠나 다음 주 말까지 서초동 새 건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입주하는 건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멀지 않은 서초대로변 한 신축 빌딩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파견 검사 20명 가운데 12명을 '친정'인 검찰로 돌려보내는 등 행정지원요원을 포함해 122명 규모인 조직을 40명 규모로 축소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0명에 달하는 피고인의 공소 유지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

특검팀은 업무변화에 맞춰 수사기간 종료 후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서초동 법조 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새 거처를 모색해왔다.

새 거처 선정에는 보안 관련 조건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수사 중에 사용한 대치동 건물에서는 시위대 진입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물 입구와 엘리베이터를 통제하고 경찰이 24시간 경비 체제를 가동해왔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1심은 3개월 이내에, 2·3심은 이전 재판의 판결 선고일에서 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다만 상황 여하에 따라선 이보다 재판 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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