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점거 농성' YTN 노조 前집행부 무죄 확정

입력 2017-03-16 10:34
'파업 중 점거 농성' YTN 노조 前집행부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12년 YTN 파업 중 사장실 점거 농성을 이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욱(48)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성준(47) 사무국장과 임장혁(47) 공정방송추진위원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YTN 노조원 60여명이 파업 중이던 2012년 4월 2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당시 사장이 우호적으로 평가된 내용을 놓고 면담과 해명을 요구하다가 사장실 등을 점거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당시 노조의 쟁의는 정당했으며 그 일환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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