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 부회장, 전경련 고문직·격려금 못 받는다(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대기업 모금을 주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해체 위기로 몰고간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이 2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외에도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여론이 일자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 예우와 '격려금'(특별가산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상근부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전경련에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과거 상근부회장 출신에게 상근고문의 예우를 해준 전례가 한 차례 있었다. 2013년 물러난 정병철 전 부회장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상근고문을 지냈다.
전경련은 상근고문에게 내규에 따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내 사무실과 개인비서, 차량과 운전기사, 차량유지비를 제공하고, 재직 중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또 상근임원 중 재임 기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50% 한도 내에서 특별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격려금을 받는다면 액수가 최대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직 부여와 그에 따른 예우, 법정퇴직금 이외의 특별가산금 지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부회장의 퇴임 이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기업 출연 문제 관련 재판을 위해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전경련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전경련은 "검찰조사를 받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퇴임 전까지 변호사 자문을 받는 비용을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이 개인 고용한 변호사 비용을 '선지급'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경련 내에서는 이 전 부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비판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말 허창수 회장이 회원사에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동반 사퇴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주도적으로 앞장서던 시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했던 사실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달 22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승철이 (출연금을) '모으다 보니 호응도가 있다'는 말과 함께 (미르재단 출연금) 증액을 먼저 제안해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이어 "이 전 부회장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사적으로 나눈 대화이긴 하지만 그런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하기 전에 출입기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갖고 "전경련이 재단 설립을 자발적으로 주도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
국회에서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종일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 및 재판증인 참석에서는 "청와대 압력으로 한 일"이라며 '피해자'로 입장을 바꿨다.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의 퇴직금 산정을 마쳤으나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직원들은 조직을 최대 위기에 빠뜨린 이 전 부회장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퇴임 이후 상근고문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잡음이 불거져 나오는 걸 보면 전경련이 혁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